최근 개정
2025.01.24 시행
제정
질병관리청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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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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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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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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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 "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손상예방의 날)**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손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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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손상관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3. 그 밖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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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조사통계사업)**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손상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상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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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인조사)**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손상관리센터)**①**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2.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제13조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손상관리센터)**①**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및 손상조사통계사업 지원
2. 관할 구역 내 손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감시ㆍ통제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원인조사 지원
5. 손상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손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비용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지도ㆍ감독 등)**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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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의 의무)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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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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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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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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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각각 매년 12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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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의 해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질병관리청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상 기전(機轉) 및 생애주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손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수당 등)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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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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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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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손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시기, 지역 또는 손상 종류 등을 대상으로 정기조사와 별개로 실시하는 조사
**②**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다)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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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상 발생의 원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1. 특정 장소에서 동일한 기전의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손상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손상 발생 등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손상이 발생한 사고, 재해 등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손상원인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상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 규명
2. 손상의 내용 및 특성 파악
3.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여건이 손상 발생 및 임상적 예후에 미친 영향을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분석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손상원인조사는 현장조사와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손상원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2. 손상조사통계사업
3. 손상예방사업
4. 손상원인조사
**②**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손상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①**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①**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이하 "지역손상관리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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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질병관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에 관한 사무
**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5216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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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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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 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4. 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2.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
3.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용계획서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④**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