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손상원인조사)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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