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손상예방사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손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손상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1-23 법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3c3a5e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손상조사통계사업) 다음 조문 → 제11조 (손상원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