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손상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손상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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