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손상연구사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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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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