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손상연구사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1-23 법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3c3a5e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다음 조문 → 제9조 (손상조사통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