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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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3. 그 밖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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