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중앙손상관리센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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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2.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제13조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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