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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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이하 "지역손상관리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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