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