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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