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손상예방의 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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