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위임 및 위탁)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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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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