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결산 보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797b0 -
2025-10-01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9e9e0 -
2024-01-30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88a2 -
2023-01-03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32c95 -
2021-08-17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70825 -
2021-01-12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1081c -
2020-02-04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0596 -
2017-10-31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25d5b -
2014-06-03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066c1 -
2014-01-28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ae2001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