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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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797b0 -
2025-10-01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9e9e0 -
2024-01-30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b88a2 -
2023-01-03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32c95 -
2021-08-17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70825 -
2021-01-12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1081c -
2020-02-04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70596 -
2017-10-31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25d5b -
2014-06-03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066c1 -
2014-01-28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a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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