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삭제 <2024.7.23>

제27조 (지원금의 회수 절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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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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