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삭제 <2024.7.23>

제26조 (지원금의 관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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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원금(이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기적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또는 지리적 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는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사업의 시행자 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 절감되어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하며, 제2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연도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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