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벌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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