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송유관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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