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설립등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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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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