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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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9f0e -
2017-12-12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6cee6 -
2011-07-28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60899 -
2007-04-1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8d35 -
2005-12-29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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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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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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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
(책무)**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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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설립등기)**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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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5.10.1>
**③** 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임원의 직무)**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사장의 대표권 제한)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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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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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직원의 임면)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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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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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 등)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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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 재원)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
(보조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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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등)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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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행)**①**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3.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연도)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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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등의 승인)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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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제출)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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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지도ㆍ감독)**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민법」의 준용)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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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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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6200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운영 및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은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동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반입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결정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783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19>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75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92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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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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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정관에 기재할 사항)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
(공사의 설립등기)**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①** 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15>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출자 등)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차입사유
2. 빌린 곳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채권의 형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
(채권의 발행방법)**①**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채권의 응모 등)**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ㆍ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 -
(총액인수의 방법)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채권발행총액)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채권의 기재사항)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채권원부)**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4.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채권의 취득연월일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이권흠결의 경우)**①** 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6.6.15, 2007.10.4, 2021.1.5, 2021.12.16, 2025.10.1>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기관의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경우: 공사의 사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추천을 의뢰하여 그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주민대표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전문가 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
**②**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첫째달에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사업별예산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③**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결산서의 제출)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2019.7.2, 2025.10.1>
1.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삭제 <2017.6.13>
## 부칙
부칙 <제16904호,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30호,2006.6.15>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으로 한다.
<3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가목,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