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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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55개 조문 법률 34 대통령령 21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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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5건
  • 2025-10-0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9f0e
  • 2017-12-12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6cee6
  • 2011-07-28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60899
  • 2007-04-1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8d35
  • 2005-12-29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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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8.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9.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설립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2. (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과 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5.10.1>

    **③** 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3. (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14.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15.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6.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7.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1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2.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24. (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5. (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6. (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3.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9.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30. (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3. (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34. (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6200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운영 및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은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동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반입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결정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783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19>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75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92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2.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4. (공사의 설립등기)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15>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6. (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차입사유
    2. 빌린 곳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8. (채권의 형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9. (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0. (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ㆍ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
  11. (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2. (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13.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14.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15. (채권원부)
    **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4.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채권의 취득연월일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6. (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7.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18.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6.6.15, 2007.10.4, 2021.1.5, 2021.12.16, 2025.10.1>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기관의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경우: 공사의 사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추천을 의뢰하여 그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주민대표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전문가 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

    **②**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첫째달에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9.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사업별예산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③**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 (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2019.7.2, 2025.10.1>

    1.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21. 삭제 <2017.6.13>

    ## 부칙

    부칙 <제16904호,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30호,2006.6.15>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으로 한다.


    <3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가목,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