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과태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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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6200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운영 및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은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동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반입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결정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783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19>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75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92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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