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9f0e -
2017-12-12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6cee6 -
2011-07-28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60899 -
2007-04-1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8d35 -
2005-12-29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0430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