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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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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