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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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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