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결산서의 제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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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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