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사무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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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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