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자금의 차입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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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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