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벌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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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9f0e -
2017-12-12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6cee6 -
2011-07-28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60899 -
2007-04-1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8d35 -
2005-12-29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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