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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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9f0e -
2017-12-12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6cee6 -
2011-07-28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60899 -
2007-04-1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8d35 -
2005-12-29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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