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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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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