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의1 (비밀누설 금지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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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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