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 (간사장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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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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