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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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9>

**③** 삭제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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