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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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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