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운영 세칙)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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