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전문기관의 자문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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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1268호,2009.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대학의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68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대학원대학의 신설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설립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학원대학의 증원ㆍ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 제11조제1호가목,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제14조제1항제4호가목ㆍ라목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종전의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으로 보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본다.


제4조
(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기존 연수 시설에 관한 규정은 1994년 4월 30일 전에 설치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5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45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한 경우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704호,201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85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4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3), 같은 항 제5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 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제29조
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제30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6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7호,2017.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별표 2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30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
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08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 납부 고지서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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