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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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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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관할구역)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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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등의 임명)**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사령관등의 직무)**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부서와 부대의 설치)**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타군부대등의 배속)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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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소속부대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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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3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4>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