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5조의3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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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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