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조의5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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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사고 발생현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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