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수도법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4.7.17,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7.12>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7.12>
1. 조치계획의 보완필요사항
2. 조치계획의 보완기한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7.12>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치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7.12>
1. 조치계획의 보완필요사항
2. 조치계획의 보완기한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이 검토된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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