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5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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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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