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6 (수거등의 명령 절차)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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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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