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수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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