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수도법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실험실 평면도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1. 실험실 평면도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②** 영 제24조의3제1항 및 영 별표 1의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5.10.1>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현재 조문(제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