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9조의2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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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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