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 (목적)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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