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2조 (가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