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2조 (등록부의 보존)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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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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