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50조 (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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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열거된 서면에 따라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마지막 부분에 제1항의 서면에 따라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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