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9조 (편철확인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8조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다음 조문 → 제50조 (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