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9조 (편철확인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