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8조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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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에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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